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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 소속의 전공과목 이외에 부전공 하려는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후 졸업예정학기 초 부전공을 신청하면 주전공의 학위에 부전공명을 병기한 학위증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1개의 학사학위 취득).
부전공 이수 희망자는 학기 초 전공 신청기간에 신청(1학기-4월초순, 2학기-10월초순)
직전학기까지 총 이수학점 113학점 이상, 누계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졸업예정자
부전공 해당의 전공과목으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