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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부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자격 2급을 취득하실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 시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 한국어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에서 확인 가능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어교원 자격 2급 취득 요건으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이수를 요함.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희망 시 아래 영역에 맞추어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함.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한국어학부 전공 희망 시 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한국어교육실습 공지 게시판
직전학기까지 총 113학점 이상 취득자는 졸업예정자로 선정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한 후 졸업사정이 진행됨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졸업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졸업제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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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은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언어권별 한국어교육전문가를 위한 수료증으로 한국어학부와 외국어계열 학부의 복수전공/부전공을 통해 취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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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하여 졸업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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