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 입력 후 Enter 또는 검색아이콘 클릭을 통해 검색해 주세요.
통합검색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체 검색합니다.
장학금명 대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신입학 기준) 장애인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4년간 (8개 학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