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내기

생성형 AI의 이해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서 본 대학의 「매체 활용 윤리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AI 및 디지털 도구에 해당합니다. 생성형 AI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 원칙

본교 구성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AI 생성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학문적 정직성 유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을 본인의 창작물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평가에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AI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는 편향이나 차별적 표현을 검토·수정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타인의 얼굴·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활용하지 않습니다.

5) 투명성 및 인간 검증 원칙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인간에 의해 사실 여부 및 교육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활용합니다.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적용

1) 교수자 적용 지침

교수자는 생성형 AI를 교수설계 및 수업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AI 활용의 목적과 범위를 수업계획서 또는 과제 안내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합니다. 
  •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AI 활용 기준을 사전에 제시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강의자료 및 콘텐츠는 교육적 적합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 학습자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학습자 적용 지침

학습자는 수업 목적과 교수자의 지침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AI를 활용한 경우,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 AI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평가에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평가 시 대리 응시, 문제 외부 공유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