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하계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해외문화탐방(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참가자 모집

안녕하세요.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에서는 2026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으로 떠나는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참가대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가.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해외문화탐방 경비지원금 최대 24만원까지 신청 가능, 경비지원금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10번'을 참조바랍니다.)
- 휴학생 및 졸업생은 참가는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족 동반 참가 가능하며 동반인 참가 비용은 동일합니다.
2. 문화탐방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반둥
3. 문화탐방 일정: 2026년 6월 24일(수) ~ 2026년 6월 28일(일)
4. 소요 경비: 75만원 (숙박비, 식사, 차량 대여, 문화탐방(투어) 경비, 준비금)
가. 불포함: 왕복 항공료, 인도네시아 도착 비자 비용, 여행자 보험, 개인 경비
나. 항공권 예약이 늦어질 경우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다. 1인실 희망시 50,000원/1박 추가 비용 발생
5. 신청기간: 2026년 4월 15일 (수)까지
6. 신청마감인원: 선착순 15명 (최소 출발인원: 재학생 10명)
7. 신청방법: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 사용)를 작성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이메일(asean@cufs.ac.kr)로 지정된 신청 기간까지 제출
8. 제출서류:
가. 해외교육프로그램 지원서 1부 (첨부양식)
나. 서약서 1부 (첨부양식 작성 후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
다. 건강확인서 1부(첨부양식)
라. 여권사본 1부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
마. 통장사본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
9. 일정:
►6월 24일 (1일차)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도착 → 반둥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항공편(아시아나항공 14:55시 출발 / 20:10시(현지시간) 도착)
►6월 25일 (2일차)
본교 협력대학인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 방문 (인도네시아 명문 교육대학, 한국어·인니어학과 교류)
중식: 도시락
앙끌룽 전통 공연 체험(대나무 악기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식: 빠당 전통식 (다양한 반찬을 나눠 먹는 서수마트라 음식)
►6월 26일 (3일차)
땅꾸반 프라후 화산 방문 (활화산 관광지, 분화구 체험)
중식: 현지식
천연 온천 계란 체험, 유황 온천 체험
석식: 깜빙 스테이크 (인도네시아식 양고기 요리)
►6월 27일 (4일차)
쿠킹클래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중식: 쿠킹클래스 실습 후 식사
아시아-아프리카 박물관 (반둥회의 역사 공간)
잘란 브라가 자유시간 (감성 거리, 카페·상점 밀집 지역)
반둥 트램(Bandros) 체험 (도심 관광용 미니 트램)
석식: 순다 전통식 (서자바 지역 대표 음식)
►6월 28일 (5일차)
반둥 → 자카르타 이동
따만 미니 방문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테마파크)
모나스 & 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탑 / 대표 역사 박물관)
공항 이동
*항공편(아시아나항공: 21:30시(현지시간) 출발 / 06:50시 (한국시간, 29일 월요일) 도착)
※ 모든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경비 지원(최대 24만원) 관련 유의사항
가. 재학 중 단기 해외어학연수와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의 경우 각각 최대 2회, 해외문화탐방과 해외봉사는 1회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하며 4개의 프로그램을 통틀어 총 3회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경비지원을 위해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약확인서류(①전자항공권 ②항공료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등의 '거래확인증'은 인정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경비지원은 현금 일괄 지급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되어, 1인당 최대 24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지급됩니다.
►공식 일정과 무관한 개인 일정(조기 출국, 연장 체류 후 귀국)시 해당 항공편/추가 숙박에 대한 경비는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 왕복항공권을 결제하였고, 출국일은 공식 일정과 일치하나 귀국일이 개인 일정으로 공식 일정보다 늦은 경우→ 공식 일정에 해당하는 출국 편 항공료만 경비로 인정되며, 왕복항공료 총액의 절반(½)을 편도 항공권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항공료가 지원 한도(24만원)에 미달할 경우, 단체 숙박비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휴학생과 졸업생은 경비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경비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문의: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가. 전화: 02-2173-3580
나. 이메일: asean@c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