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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교무학사팀 등록일 2026-03-09 조회수1087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https://www.socinet.go.kr/soci/comm/board/BoardForm.jsp?bbs_id=3835&q_global_menu_id=S_AN_BOARD)
공지사항에 '2026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이 공지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사과정 재학 중에 법무부에서 정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을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되는 졸업생은 아래 법무부 공지사항에 따라 한국이민재단의 이메일로 신청서류(4가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공지사항 상세 정보
공지사항 상세 정보
작성자 이민통합과 등록일자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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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내용 1. 2026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기관 온라인 화상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 신청 기간 및 방법 요약 -

- 신청기간 및 인원 : 2026. 3. 12.(목) 09:00 ~ 3. 18.(수) 18:00, 선착순 선정(회당 90명, 총 12회 1,080명)
- 접수방법 :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총 4가지 신청서류 필수 제출
※(신청서류) 1. 교육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2. 교육 신청 대상자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교육 기관인 (재)한국이민재단(www.kisf.org)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안내 문자발송 : 휴대전화
※ 교재 및 화상교육 사이트, 접속방법 발송 : 이메일
※ 희망과목 신청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별 선착순으로 반 배정 예정
※ 기타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우편 발송 : 각 대학교와 협의 후 대학교로 발송(일부 대학은 개별 발송)

첨부파일
  • (붙임2)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자모집 실시 알림.hwp (60416 Bytes)
  • (붙임3-1) (별첨)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 방법.hwp (226304 Bytes)
  • (붙임3-2)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서(2022년 이전 입학자 대상).hwp (130560 Bytes)
  • (붙임3-2)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서(2022년 이후 입학자 대상).hwp (69120 Bytes)
  • (붙임3-3)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신청자 정보.xlsx (17388 Bytes)


상세한 내용 확인이나 문의는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ocinet.go.kr) 한국이민재단 (전화: 02-2643-879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자 모집 실시 알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신청 제출 서류>
(1) 교육 신청서_2022년 이전 입학자 대상(붙임 1)
(2) 교육 신청서_2022년 이후 입학자 대상(붙임 2)
(3) 교욱신청자 정보(붙임 3)
(4) 성적증명서(CUFS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
(5) 졸업증명서(CUFS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
 * (4)~(5) 온라인 발급: CUFS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지원센터 > 증명서 발급 > 온라인 발급
 
* 주의사항
- 2022년 이전에 입학하고 20212학기까지 1과목이라도 수강자는 교육 신청서 붙임 1 참고
- 2022년 이후 입학 또는 최초 수강자는 교육 신청서 붙임 2 참고
) 2021년 입학하고 20221학기부터 과목 수강 -> 교육신청서 붙임 2
 
<참고 2> 학기별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개설 과목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 이수과목 표(2026.02 기준)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 이수과목 표(2026.02 기준)
학기 학년 법무부 이수구분 교과목명 개설학과
21-2학기까지 22-1학기부터
1 3 필수 전공필수 이민정책론 상담심리학부
1 3 필수 전공필수 이민법제론 상담심리학부
1 3 필수 전공선택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상담심리학부
1 4 선택 일반선택 노동법 상담심리학부
1 4 선택 일반선택 국제인권법 상담심리학부
2 3 필수 전공선택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상담심리학부
2 3 필수 전공선택 국제이주와노동정책 상담심리학부
2 3 필수 전공선택 다문화사회 교육방법론 상담심리학부 / 한국어학부
2 4 선택 일반선택 아시아사회의 이해 상담심리학부
2 4 선택 일반선택 다문화사회교육론 상담심리학부 / 한국어학부
2 1 선택 이수과목에서 제외됨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한국어학부
 
 
2026.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