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위탁생(산업체/군위탁) 재직확인 안내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체 및 군 위탁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제적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적 처리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학업 유지가 가능)
※ 2026-1학기 위탁생 재직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위탁생 장학 서류로도 인정되므로, 장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2. 재직 확인 대상 : 산업체 및 군위탁으로 입학한 본교 재학생으로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예정자(1학기 복학 및 재입학 예정자 포함)
▶ 제출 제외 대상
가.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생
나.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한 위탁생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다.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2023학년도까지 입학생)
라. 과거 재직 확인 시 학적유지신청서 제출하고 학업 지속 승인을 받은 자
3. 재직 확인 기간 : 2026. 1. 22.(목) ~ 2. 2.(월) 17시까지
가. 위탁생은 재직 확인이 완료된 후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함
※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 2026. 2. 10.(화) ~ 2. 19.(목)
나. 우편 제출의 경우, 2026. 1. 30.(금) 소인분까지 유효
4. 재직 확인 서류 제출 방법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 2024학년도부터 입학생
| 구분 |
발급서류 |
발급처 |
발급 및 제출방법 |
일반산업체
|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https://www.4insure.or.kr) |
▶팩스(기관→대학) 제출 ※ 팩스번호: 02-2173-8753
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②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증명서발급]→[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④ 처리여부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⑤ 웹팩스 발급 선택 > 대학 팩스번호 입력 |
공무원
(택1) |
재직증명서 |
정부24 등
(https://plus.gov.kr/) |
▶등기우편(원본) 발송
※ 하단 주소 참조 |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
▶팩스(기관→대학) 제출 ※ 팩스번호: 02-2173-8753
① 공단 콜센터(1588-4321) 전화
②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팩스 발급 요청 |
| 군인 |
복무확인서 |
국방인사정보체계
또는 소속부대 |
▶등기우편(원본) 발송
※ 하단 주소 참조, 직인 날인 필수 |
※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주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4호 입학팀 위탁 담당자 앞
■ [이직·퇴직한 위탁 재학생] 상황별 제출 서류
| 이직·퇴직 상황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상황별 제출서류 |
입학 후 우리 대학과
협약된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
학업수행지속요청서
※ 붙임 양식 참조,
※ 이메일 제출
(coop@cufs.ac.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협약기관검색
협약기관보기 (cufs.ac.kr) |
입학 후 우리 대학과
협약되지 않은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
별도 상담 필수, 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 |
위탁 교육 상담 전화 02-2173-3479 |
입학 후
산업체/군을
퇴직/전역한 재학생 |
퇴직/전역 증빙자료
· 일반산업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무원 : 퇴직, 경력증명서
· 군인 : 군경력증명서 |
학업수행 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
※ 위탁생 본인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 한 경우 제적 처리.
다만, ① 자발적 이직⋅전직한 경우 3개월 이내, ② 산업체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이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전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수행지속 가능.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학업수행지속요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또는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예정임
6. 공통 유의사항
가. 2026. 1. 22.(목)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
나. 일반 산업체(사기업·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
다. 위의 안내된 서류 외에는 기타 재직 확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라. 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소속 학부, 성명, 학번을 반드시 기입. 일반우편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마. 팩스 제출 서류는 발급 기관에서 대학으로 직접 전송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팩스로 발송한 서류는 사본으로 건주되어 인정되지 않음
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제적 등)을 받을 수 있음
사. 서류 접수 확인은 팩스 또는 우편 도착 후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문자 발송
아. 서류 접수 과정 중 이상 여부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추가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음
7. 문의
가. 위탁교육 상담 및 서류접수여부 : 02-2173-3479
2026. 1. 2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