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또는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신청자격
가. 복학
1) 2024-2학기에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2) 2025-1학기에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한 조기복학(한 학기 휴학 후 복학) 희망자
3) 입대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주민등록초본, 병적확인서, 전역증 사본 중 택일 제출 필수)
나. 휴학
1) 일반휴학: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2025-2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불가)
2) 연장휴학: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이 불가능한 자
3) 입대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입대예정자(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필수)
4) 임신출산휴학: 임신, 출산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임신 및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신청일 이후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내용 |
신청기간 |
복학 신청 |
2025. 7. 24.(목) 10:00 ~ 8. 6.(수) 17:00 |
휴학 신청 |
2025. 7. 28.(월) 10:00 ~ 8. 6.(수) 17:00
※ 단, 25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5. 7. 28.(월) 10:00 부터 7. 31.(목) 17:00 까지만 신청가능 |
※ 등록 후 휴학희망자를 위한 추가 휴학 신청기간 : 2025. 9. 1.(월) ~ 9. 4.(목) <예정>
3.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신청 : 대학 홈 > 로그인(CAMPUS) > 하단 학사종합신청 휴학신청 혹은 복학신청 (신청기간에 활성화 됨)
나. 서류제출 (입대휴학 후 복학자, 입대휴학, 임신출산휴학 신청자만 해당) :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첨부시 반려 처리 됨)
다. 결과확인 : 동일 페이지에서 처리상태 확인(승인 혹은 반려)
- 신청 기간 종료 후 일괄 승인 예정
4.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
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휴학을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기타 사유로 등록 후에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신청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기 바람.
다. 휴학기간은 1회 신청 시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휴학이 가능함. 또한 휴학신청은 총 3회(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횟수기준은 재학 중 휴학신청 1회 마다 휴학횟수 1회로 간주함.
라. 일반 또는 연장휴학 중인 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필히 입대휴학으로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
마. 입대휴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유선으로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휴학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서류 미제출, 미확인 등으로 휴학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책임임.
바. 임신출산휴학은 신청일 이후 발생한 여학생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사유에 한해, 1자녀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함.
사. 등록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휴학 추가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개강 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수업료 반환사유 발생 시(휴학 중 자퇴, 미복학 제적 등) 수업료 반환기준일은 휴학신청일을 기준하여 산정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학칙에 의거, 개강 이후 휴학신청자는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
아. 휴학 전 연속장학 수혜 대상(보훈장학금 등)일 경우 복학 후 등록금 납부 전에 교내장학담당자(02-2173-2373)에게 확인해야 함.
자. 복학신청자 중 위탁생은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별도 학사공지 확인할 것)
→ 2025학년도 2학기 위탁생(산업체/군위탁) 재직확인 안내
5. 휴학 및 복학의 취소
가. 신청대상
1) 휴학 취소 : 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수강신청 및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 복학 취소 :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단, 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즉 연장휴학 후 복학한 자, 휴학 신청 횟수 3회를 모두 소진하고 복학한 자는 복학 취소가 불가함)
나. 신청방법 : 본 공지 첨부파일 ‘학적변동 취소원서‘ 작성 및 날인하여 이메일 kyomu@cufs.ac.kr 제출
다. 유의사항
1) 한 학기 내에 휴학과 복학을 연속하여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이나 복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절차에 따라 학적변동 취소원서를 제출해야 함.
2) 휴학 취소자가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되며, 복학 취소자가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됨.
2025. 7. 21.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