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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1-23 11:05

다문화·심리상담학부 Department of Multiculture & Psychology Counseling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표
구분 내용
관련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개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전문인력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행직무
  •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용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수료증 취득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가~라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대학에서 제3호 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취득과정: 학점이수(30학점) → 학사학위 취득(전공무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법무부 주관)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대학 총장 명의)
    (※ 2021년 2학기까지 등록(입학)하고 2021년 2학기까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전 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필수 5과목 포함 8과목으로 과정 이수 가능함.)
과정개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 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