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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정 이민·다문화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학점이수 교과목은 '교육과정'의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 참조)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의 ‘필수, 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구분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구분으로 학과교육과정의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구분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