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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 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03
  • 조회 : 129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원/ 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을 담당할 겸임교수와 객원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1. 모집 교과목 및 인원 : 붙임파일참조

2. 필수지원자격

 가. 겸임교원
1) 접수 마감일 기준 사립학교 교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①~③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지원일 기준 본직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 단, 본직기관의 단시간 근로자, 타 대학의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임용 불가함
    (타 대학 전임교원은 객원교수로 지원하시기 바람)
  ■ 임용예정기간(2022.9.1.~2023.8.31)중 본직기관에서 신분변동(사직,퇴직 등)시 겸임교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③ 본직기관의 직무내용이 지원하는 교과목의 내용과 유사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 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객원교수
1)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지원기간 : 2022년 6월 3일(금) 09시 ~ 2022년 6월 9일(목)


4. 지원서 작성 방법 및 서류 제출처
가. 작성 방법 
   1) 지원하고자 하는 과목 1개당 각각의 임용지원서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작성 방법 : 본교 양식을 사용하여 한글파일로 제출(첨부파일 확인), 파일형식 임의변경 금지
    ①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서 :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명 및 과목명, 개설학기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연구실적은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만 기입함 (주요 경력 및 자격사항은 과목과 관련된 평생 실적을 입력) 
    ② 수업계획서 : 교과목명, 학기, 이수구분, 학점, 권장학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기입함.  (연구실/담당튜터/영문교과목명은 공란으로 제출함)

 나. 제출 서류 목록
 1) 비전임 교원 임용 지원서
 2) 수업계획서
 3) 최종학위 수여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경력증명서 (겸임교수 지원자격 충족여부 증빙을 위한 증명서 포함)

다. 서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1개의 이메일에는 1개의 과목만 첨부하도록 함)
  ※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 지원학부(과) 및 학기, 과목, 성명순으로 표기하여야 함 (ex: 영어학부_2022년 2학기_기초영어회화_홍길동)
     
 라. 서류 제출처 : recruit@cufs.ac.kr
    
5.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임용지원서 및 수업계획서 또는 기타(공개강의 및 면접)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심사
   나. 공개강의 및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6. 근무 조건
   가. 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예정)
   나. 급여 조건 : 내부 규정에 따름
   다. 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


7. 기타 유의사항
  가. 허위입력, 착오입력,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지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초빙절차가 중단되거나임용통보(또는 합격발표) 후에도 임용(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확정 후, 기재한 경력 및 연구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객원교수의 경우 임용예정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않게 될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퇴직합니다.
  마. 최종합격 후 만 65세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강의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교과목의 경우 콘텐츠 개발 없이 강의 운영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8. 문의처 : 교무학사팀 02-2173-2380

20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