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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07-11 14:15

일반장학금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가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됩니다.
  • 일반장학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총장 장학금 수혜대상 성적 최우수인 자 (1명)
장학혜택 수업료의 100%
증명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수혜대상 대학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장학혜택 수업료의 100%
증명서류 -
대학원장 장학금 수혜대상 성적순으로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인 자
장학혜택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대상 성적 우수자로 등록 학생 수의 15% 이내인 자
장학혜택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교육전문인
장학금
수혜대상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 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장학혜택 최대 연속 4개 학기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불가)
  • 개인 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한 운영사실확인서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증명되지 않는 자는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지급함(4개 학기에는 타 장학 수혜 학기도 포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는 수혜 불가함
원우회 임원
장학금
수혜대상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직위를 맡아 활동하는 자 (3명)
장학혜택 회장: 1,500,000원, 부회장: 1,300,000원, 총무: 1,100,000원
증명서류 당해학기 지급하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특별공로
장학금
수혜대상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
장학혜택 400,000원
증명서류 -
진리 장학금 수혜대상 입학 시 진리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발되어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자
장학혜택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100%
증명서류 매 학기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 2과목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면학장학금 A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장학혜택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차상위계층증명서
비고
  •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수혜 가능함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면학장학금 B 수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1~6급에 해당하는 자
장학혜택 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혜택 제휴 조건에 따름
증명서류 복무확인서
비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모든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 (중복 수혜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
  • 일반 장학금의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수혜 가능함(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함)
  •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만 지급함.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교내장학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사전감면 처리되며,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수혜 자격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해당학기 장학 수혜여부(장학생 선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 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

    ※ 장학생인 경우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을 신청할 경우 복학 시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신청만으로 원적복학 함 (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취소·삭제됨)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에는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