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최종 수정일 : 2021-12-21 14:5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 TESOL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대학원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교육목적)

본교 영어학부를 모태로 하는 본 대학원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영어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교육조직)

본교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의 3호와 같이 특수대학원을 둔다.

  1. 특수대학원 : TESOL대학원
제5조 (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정원 및 학기
제6조 (전공 및 입학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누되, 봄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가을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매 학기의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후에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 3 장 수업 및 수업연한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수업방법)

① 수업방법은 원격교육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단, 원격수업진행의 보조방법으로 오프라인 출석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의 경우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입학 및 재입학
제11조 (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다.

제12조 (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 학사학위소지자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12.9.)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입학허가)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6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② 재입학자에게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등록 및 반환
제17조 (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과정 2년 6개월까지는 등록금 감면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연구생의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④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의 경우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1.12.9.)

제20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21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중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병원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22조 (입대휴학)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23조 (연수휴학)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재학 중 교육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 할 수 있다.

제24조 (휴학기간)

① 개인사정에 의해 일반휴학하려는 자는 개강 전 별도 공고되는 휴학신청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휴학은 1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 1회(1개 학기) 연장 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회 휴학연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입대휴학과 질병휴학 그리고 연수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④ 휴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자퇴)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제적)

본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21.12.9.)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 복학을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삭제 2021.12.9.)
  4.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제 7 장 교육과정의 수료
제28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대학(원) 기타 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학기별 학점)

①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은 매 학기 최소 3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단, 재학중 1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과목 및 재수강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1.12.9.)
③ 전공과목의 1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선수과목)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선수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31조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학생이 전공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시험)

①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단, 과목에 따라서는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시험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적관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토론 및 세미나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을 등급별로 평점을 낸 테이블
등급 평점 점수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F 0.0 70점 미만
Pass - 합격(불계)

②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B(평점3.0) 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12.9.)
③ 학업성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적관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Pass) 또는 F(Fail)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제34조 (성적인정)

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평점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출석성적)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한다.

제36조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 과정의 이수 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트폴리오 트랙(30학점 이상)

    가. 최소 이수학점 : 27학점 이상
    나. 포트폴리오: 3학점

  2. 논문 트랙(30학점 이상)

    가. 최소 이수학점 : 24학점 이상
    나. 학위논문 : 6학점 (개정 2021.12.9.)

  3. 학점 트랙

    최소 이수학점 : 30학점 이상

② 포트폴리오는 두 학기 동안 포트폴리오 작성지도를 받아 합격한 경우 3학점으로 한다.
③ 논문은 두 학기 동안 논문 작성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경우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37조 (수료학점)

본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8조 (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1.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자
  2.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B(평점 3.0) 이상인 자

②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제39조 (수료연구생)

①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
② 수료연구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지도교수)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에 대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9.)

제 8 장 학위 수여
제41조 (학위수여 요건)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포트폴리오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포트폴리오 심사 학기에 포트폴리오(Portfolio) 과목을 이수하고 포트폴리오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심사 학기에 논문(Thesis) 과목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B(평점3.0)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및 부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 (포트폴리오/논문의 제출시기 등)

포트폴리오/논문의 제출시기, 제출자격,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학위수여)

① 석사학위는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석사학위는 전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개정 2021.12.9.)

  1. TESOL전공 : TESOL석사

② 제1항에 의한 석사학위는 전공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③ 학위수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41조의 요건을 학점트랙으로 4학기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조기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44조 (공동 학위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학위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개정 2017.10.19.)

제46조 (자격증 및 수료증)

①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TESOL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47조 (포상 및 장학금 지급)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② 징계는 견책·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하고, 징계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 10 장 학생활동
제49조 (원우회)

①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원우회’(이하‘원우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9.)
②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50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1 장 교직원 및 대학원위원회
제51조 (대학원장 등)

① 대학원에는 2년 임기의 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21.12.9.)
③ 대학원에 부원장, 전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9.)
④ 대학원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19.)
② 대학원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③ 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9.)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삭제 2017.10.19.)
⑥ (삭제 2017.10.19.)
⑦ (삭제 2017.10.19.)
⑧ (삭제 2017.10.19.)
⑨ (삭제 2017.10.19.)

제 12 장 준용규정
제53조 (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4조 (세칙)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보칙
제55조 (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장 학칙개정
제56조 (학칙개정)

① 본 학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개정2017.10.19.)
②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인터넷상에 사전 공고한다. (개정 2017.10.19.)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의 시행일은 인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4.10)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10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5조)

부칙 (2012.7.24)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4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41조,49조)

부칙 (2014.4.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46조,56조)

부칙 (2015.6.16)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6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41조)

부칙 (2015.9.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29조)

부칙 (2016.2.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7조, 37조)

부칙 (2016.5.20)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0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38조)

부칙(2016.7.29)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9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9조, 제43조)

부 칙 (2017.10.19)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19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45조, 제48조, 제52조, 제56조)

부 칙 (2018.4.5)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5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16조, 31조 개정)

부 칙 (2021.12.9)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별표1]
대학원 부칙 별표1 내용
대학원명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학과명 학위종별
TESOL대학원 TESOL전공 TESOL석사 48
[서식1]
서식1 학위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