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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08 15:01

휴학종류
휴학종류
종류 일반휴학 입대휴학 연수휴학
사유 및 대상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병역을 위한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교과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간 및 횟수
  • 1회에 1개 학기
  •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연속하여 허가받을 수 있음
의무복무기간 한정
  • 1회에 1개 학기
  • 재학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신청절차 및 방법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연수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과 연수대상관련 증빙서류를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과 연수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1학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총1회에 한합니다.
휴학생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