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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및 경비관리 등을 실시하여 아파트 등의 공용부분과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택관리에 대한 공법상 규제와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