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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전음성(전도성) 청각장애는 중이염 등에 의해, 감음신경성(감각신경성) 청각장애는 풍진, 뇌염, 홍역, 수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Rh부적합증, 또는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출생 시 원인으로는 미숙아인 경우 15%가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중독 혹은 내이의 손상을 유발하는 두부손상 혹은 중이염이 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난청에서부터 전혀 듣지 못하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청력손실 정도의 유형청력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아동의 연령, 지능, 가정과 지역사회의 특성, 교육적 경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추상적 개념보다 구체적 개념에서 더욱 이해가 촉진됩니다. 청각장애인 특유의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이런 점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말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청각장애아동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언어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줄 뿐, 어떤 것도 청력 손실을 완전하게 보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언어적 자극, 학습 경험 등의 부족으로 지적 발달이 다소 저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청각장애인 중에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으로 두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두 귀를 막아도 작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청각장애인은 작은 소리는 물론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