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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14:20

장학금 지원

장애학생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학비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학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장학금 지원
장학금명 대상 장학금액 지급기간(신입학기준)
장애인 장학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1~3급 : 수업료의 50%
4~6급 : 수업료의 30%
4년간(8개 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