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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14:01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 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생후6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6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데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부분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성폭력의 피해는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당하기 때문에 심리적피해가 크며 신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히 여성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분명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아닌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기에 의한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성에 대한 인식,행동 등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기보다는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해 가는 과정에서 체득한 문화적 산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많은 남성들이 '성충동을 자제할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다 정신이상자이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연령, 교육정도,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 등과 관계없습니다.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편견입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 목숨을 바쳐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신체위협과 더불어 공포스러운 심리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저항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폭력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성폭력의 대처방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의료적인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고소를 할 예정이라면 사소한 증거라도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에 가면 심리적, 의료적,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후유증을 조기에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보존한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 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둡니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합니다.
  •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산부인과)에 꼭 간다.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진단서를 끊어둡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교내 ‘성문제 상담실’ 또는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찾습니다.
  • 진단서를 끊어둡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 예방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 상스러운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 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 화를 잘 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 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예방법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릅니다.
  •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 음담패설을 삼갑니다.
  •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립니다.
  •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둡니다.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십니다.
  • 항상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닙니다.
  •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둡니다.
대학내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이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환경형 성희롱 등 성폭력 적 대학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지위, 권한에 따라 교수 성폭력, 운동권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직원간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폭력이라고 따로 유형화를 시키는 이유는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성폭력학칙 등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교수 혹은 학생회의 지도적 위치 등을 가지고 있는 공인신분일 때 가해자를 실명공개하고 지치규약으로 징계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합시다!

대학 내 성폭력이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환경형 성희롱 등 성폭력 적 대학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지위, 권한에 따라 교수 성폭력, 운동권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직원간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폭력이라고 따로 유형화를 시키는 이유는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성폭력학칙 등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교수 혹은 학생회의 지도적 위치 등을 가지고 있는 공인신분일 때 가해자를 실명공개하고 지치규약으로 징계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278건,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 2004년 2천285건,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신고센터 자료 중 인용)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처합시다!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본 내용들을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 이미지 파일(jpg나 gif, bmp 등)로 저장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쳐한 화면 이미지는 아무런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좋습니다. 채팅의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대화 내용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메일이나 쪽지가 온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 및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쪽지 기능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곳에서 신고하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 게시물이나 꼬릿말(댓글, 한줄리플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관리자가 직접 신고가 들어온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며, 신고가 들어온 회원에게는 글쓰기 자격이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cybercrime.go.kr)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으며 회원들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에는 가해 회원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덮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간의 토론 등을 통해 커뮤니티 내부 문화와 분위기를 성찰해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위치가 낮고 권력이 적다고 해서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합시다!

직장 내에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이나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이후에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내 성폭력/성희롱과 성차별 및 2차 피해에 관한 진정 사안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1331(서울·경기 외의 지역은 02-1331)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은 지금까지는 낭만적 구애행위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스토킹으로 인한 납치 살인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어 오고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보통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며 행적을 쫓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대처합시다!

우선 구애형 스토킹의 경우, 피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하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피해자의 공간(집, 사무실, 인터넷 등)을 침범할 경우에는 즉시 상담기관에 알리고 피해사실을 기록해두어 향후 고소를 할 때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오해를 막고, 공간침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스토킹이 벌어질 때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전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바로압시다!
  • 잘못된 생각1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잘못된 생각2 :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적인 농담을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학업수행을 방해하고 학업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학과나 동아리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잘못된 생각3 :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 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학우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잘못된 생각4 :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성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잘못된 생각5 :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 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대처법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 중지를 요청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또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 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