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최종 수정일 : 2021-01-13 10:08

학부별로 방학기간에 해외 현지의 교육 기관에서 수학하며 어학 능력을 향상 시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연수기관
  • 4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부설어학원(Language course)
참가자격
  • 재학생으로 최소 1개 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어학연수 전 연수내용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자
학점인정범위
  • 수업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학점으로 인정
  • 수업시간이 4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학점으로 인정
  • 수업시간이 9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학점으로 인정
  • 재학 중 단기 해외어학연수, 해외한국어교육실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
유의사항
  • 재학 중 단기 해외어학연수, 해외한국어교육실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
  • 귀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