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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7-05 16:10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개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기초/차상위 :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는 직전 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

심사기준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 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다자녀(8구간 까지) 225만원 450만원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이중수혜 가능

※ 2024년도 기준 일부 구간 상향되었음

신청절차
심사기준
학생
  1. 공인인증서 준비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1.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4. 제출서류 확인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
    1. 서류 미제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대학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학생 학사정보 등 제공
한국장학재단
  • 소득분위 및 수급권자 확인장학생 선정 , 대학에 장학금 지급
장학금 수혜
  •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또는 추후 환불)
  • 편입생/신입생/재입학생 :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추후 환불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Tel. 1599-2000) 홈페이지 참조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