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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1-17 13:23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이중 수혜 불가, 해당되는 장학이 여러 개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입학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입학장학금 수혜대상 신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중 입학성적우수자(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전액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증명서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비고
  • 전체수석의 경우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5학점, 평균평점 3.5 이상인 경우 두 번째 학기 장학수혜 가능
  • 2학기에는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지급 대상자만 선발
직장인장학금 수혜대상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22-2이후)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재직증명서,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전업주부장학금 수혜대상 기혼의 여성(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제출서류에 혼인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22-2이후)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진학장려장학금 수혜대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비고
  • 검정고시의 경우 전년도 합격자 가능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우수인재장학금 수혜대상
경영 관련 자격증 취득자
경영자격증 목록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군가족장학금 수혜대상 부사관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복무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6학년도 신설

교수추천장학금 수혜대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교수추천장학금 신청서(양식)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다운로드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동문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학부(과)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졸업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졸업생재입학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ㆍ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비고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위탁교육
(산업체/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입학한 자 협약체결기관
장학혜택
  •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입학금 면제,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산업체위탁: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
  • 군위탁: 정원외 취학추천 신청 (개인별로 군본부 또는 소속 인사과로 신청)
비고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교육협력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혜택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따름
증명서류 교육협력장학금신청서(양식) 및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
비고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는 해당 기관(학교)에 문의
교육협력추천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_추천서는 자유양식
비고 2016학년도 신설
보훈
(손자녀/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직계(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본인/배우자: 지급한도 제한 없음

(손)자녀: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증명서류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비고 본인/배우자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증명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비고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보훈(새터민)
장학금
수혜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장학혜택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실입학비용 1회,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비고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교내)
장학금
수혜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본교 입학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비고
  • 수업료는 북한이탈주민관계법령에 따름

2016학년도 신설

외대복지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학혜택
  •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증명서류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8-1학기부터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 10개 학기 변경

2016-2학기부터 교직원 본인 및 자녀가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한 경우 장학혜택-수업료의 80% 적용

Global Leader
장학금
수혜대상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
자격증 지급기준표
장학혜택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증명서류 어학성적표 원본
비고 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다문화
장학금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국적 관계없음)
  •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해외선교사 본인
장학혜택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장애인장학금 수혜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학혜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수업료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수업료의 30%(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비고
면학장학금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장학혜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70%(졸업시까지)
  •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차상위계층증명서
희망장학금 수혜대상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본인)
  •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본인, 직계 존ㆍ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 대상자
장학혜택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증명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2.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결정서
  3.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통지서
  4. 여성가장 증빙서류(하단참조)
    여성가장증빙서류
  5. 폐업확인서
  6.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 진단서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희망장학금 지급기준
  •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 등 관련 재해 증명서
비고
시니어장학금 수혜대상 만60세 이상인 자 (입학일 기준)
장학혜택 수업료의 25%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비고 신청 이후 학기에는 성적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장학 공통사항
  1.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 상기 장학은 입학생만 적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수업료’는 실입학비용은 제외입니다.)
  3.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4.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6.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7.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8.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9.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10.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간 외 장학 접수 및 지급 불가)
  • 가족/졸업생재입학은 매년 4월 초/10월 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