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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9-02 14:4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별도의 규정이 없을시 본 세칙은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업무관장)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학장은 본 대학교 학사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제 2 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4조 (신입학)
  1. 신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기간 내 전형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입학생의 모집 방법 및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입학)
  1.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 학업성적불량으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2. (삭제 2012.12.26.)
  3. 징계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신설 2012.12.26.)
제6조 (편입학)

편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기간 내 전형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1.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기타의 학점은 본 대학교의 영역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1. 학사편입 [삭제]
    2. 일반편입 [삭제]
  2. 성적표를 참조하여 전공학점 인정 여부를 해당 학부(과)에서 심사하며, 기타 교과목의 인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및 강의 시간표 편성
제8조 (교육과정)
  1. 본 대학교는 학칙 제34조의 2에 정한 내용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한다.
  2. [삭제]
  3.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조 (교과과정위원회) [삭제]
제10조 (개설 교과목)
  1. 개설 교과목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설 교과목은 최초 수강신청 2주 전에 각 담당교수에게 통고하여 수강신청 전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분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수강신청
제11조 (수강신청)
  1.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생은 매 학기 최저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전 학기 성적평균 3.0 이상인 자는 27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3.11.23.)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과)장과의 상담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저 6학점을 신청할 수 있고, 129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신청 취소)
  1. 수강과목은 수강정정 기간에 취소할 수 있다.
  2.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129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학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23.)
  3. 수강취소 기간 이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통해 수강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수강철회 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수강철회의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학점이수)

학점이수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재수강할 경우, 기존에 취득한 성적과 학점은 삭제되고, 후에 취득한 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3. 기 이수한 교과목 중 C+ 등급 이하인 과목에 대해, 졸업 전에 취득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학점취소는 졸업학기까지 140학점 이상을 취득 예정인 졸업사정 대상자에 한하며, 취소 후 졸업학점(학칙 제45조)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기 집중(계절)학기의 학점은 취소가 불가하다. (개정 2023.6.16.)
제14조 (군입대 학생의 수강 및 성적인정)
  1. [삭제]
  2. 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대 전 중간고사 성적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여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5 장 시험 및 성적인정
제15조 (시험종류)
  1.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한다.
    1. 시험기간
      1. 1학기 : 중간시험-4월중, 기말시험-6월중
      2. 2학기 : 중간시험-10월중, 기말시험-12월중
  2.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시험을 치룰 수 있다.
  3. 시험 실시 방법과 시험 시간에 대하여는 담당교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평가방법)
  1. 시험시간표에 정한 시간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실시간 문제풀이 및 응답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A학점 이상이 40%(누적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2.9.)
    2. B학점 이상이 80%(누적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2.9.)
    3. C+ 이하는 잔여 비율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개정 2023.2.9.)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
    2. 실기, 실습과목 및 학점교류 또는 외부인정학점 과목 (개정 2021.5.27.)
    3. (삭제 2023.11.23.)
    4. (삭제 2023.11.23.)
    5. (삭제 2023.11.23.)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외국국적학생 (신설 2023.11.23.)
제17조 (성적인정)
  1. 성적은 중간시험 50%, 기말시험 50%, 계 100%의 비율에 따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시험, 과제물, 출석평가 등의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3. 담당교수가 시험 부정행위로 판단할 시, 해당시험을 0점 처리한다.
제18조 (출, 결석)

매 학기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성적 등의 평가와 관련없이 성적이 부여될 수 없다.

제19조 (추가시험)

추가시험에의 응시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다.

  1. 유고사유로 중간 또는 기말고사 전부를 결시한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여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삭제]
  3.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 1회를 유고결시로 미응시한 경우는 과제나 재시험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응시한 성적의 80%를 미응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20조 (유고결석)

추가시험에의 응시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성적인정에 관한 유고결시 인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및 자퇴
제21조 (일반휴학)
  1. 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휴학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1년)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3. 휴학신청의 취소는 당해 학기 총장 승인 후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제22조 (입대휴학)
  1. 입대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 5일 전까지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대휴학기간은 입대일로 부터 전역일까지로 한다.
제23조 (복학)
  1. 휴학자는 다음의 경우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대휴학자의 복학 시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중 택일)도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결되었을 때
    2. 입대휴학자의 전역일자가 학기 1/4선 이전일 때
  2. 복학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결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적처리 한다. 복학수속을 마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같다.
  3. 복학신청은 당해 학기 총장 승인 후 10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제24조 (원적복학)
  1. 원적복학이라 함은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복학함을 뜻한다.
  2. 원적복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력의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한 경우
    2. 대학력의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휴학한 경우
제25조 (편입학자의 학력조회)

편입학이 확정되었더라도 전적대학의 학력 조회에 의해 증빙서류의 이상이 발견될 시 편입학을 취소한다.

제 7 장 학사경고
제26조 (학사경고)
  1. 당해 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1.5 미만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2. 학사 경고자에게는 학사경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제27조 (제한학점) [삭제]
제 8 장 진급, 수료 및 학위수여
제28조 (수료인정)

학칙 제44조에 의한 수료인정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수료학점
    학년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등록횟수
    1 35 2
    2 70 4
    3 105 6
    4 140 8
  2. 수료인정 학점의 전체 평균평점은 1.5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학위수여)
  1. 8회 이상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한 자로서 당해 학기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자를 학위수여자로 한다. (개정 2023.3.30.)
  2. 조기졸업자는 1학기 또는 2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학위는 매 학기 전기, 후기로 수여한다.
  4. (삭제 2023.3.30.)
제30조 (학위종별)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 이상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12.31., 2018.4.9., 2019.11.15., 2021.2.15., 2023.11.23., 2024.5.30.)
학부별 세부전공, 학위에 대한 내용
학부(과) 세부전공 학위
영어학부 실용·비즈니스영어전공 문학사
영어통번역전공
TESOL전공
항공관광영어전공
AI & English전공
중국어학부 중국어전공 문학사
일본어학부 일본어전공 문학사
한국어학부 한국어교육전공 문학사
한국어전공
스페인어학부 스페인어전공 문학사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베트남학전공 문학사
인도네시아학전공
마케팅⋅경영학부 마케팅⋅광고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전공
지방 행정·의회 학부 지방의정전공 행정학사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산업안전전공 산업안전학사
주택관리전공 주택관리학사
다문화⋅심리상담학부 심리학전공 심리학사
K뷰티학부 뷰티전공 미용예술학사
제 9 장 장학금
제31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3. 신입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제32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의 종류, 매 학기 지급액, 인원 및 선발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포상
제33조 (포상대상)

본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서 학칙 제51조 해당자 또는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34조 (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총장상, 학장상, 학업성적우수상, 공로상 등으로 한다. 다만,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 (포상방법)

포상은 소정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며, 포상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 (포상대상)

포상의 심사 기준과 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징계
제37조 (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징계처분 한다.

  1. 시험부정행위
  2.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 또는 학교 전산시스템의 훼손
  3. 학사에 관한 문서의 위조, 변조 행위
  4. 교직원에 대한 패덕 행위
  5. 학업방해 행위
  6. 기타 학칙위반 행위
제38조 (징계종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39조 (징계절차)

세칙 제37조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 시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 처분한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 (징계기간 중 학생활동의 제한)

징계기간 중 학생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강의 수강 이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또는 징계 해제시 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
제 12 장 제 증명서 발급
제41조 (증명서 발급)
  1.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2. 제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휴학증명서
    7. [삭제]
    8. 장학금(미)지급증명서
    9. 교육비납입증명서
    10. 기타 확인증명서

다만,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직전학기까지 113학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