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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시 본 세칙은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학장은 본 대학교 학사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편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기간 내 전형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이수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매 학기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성적 등의 평가와 관련없이 성적이 부여될 수 없다.
추가시험에의 응시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다.
편입학이 확정되었더라도 전적대학의 학력 조회에 의해 증빙서류의 이상이 발견될 시 편입학을 취소한다.
학칙 제44조에 의한 수료인정은 다음과 같다.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의 종류, 매 학기 지급액, 인원 및 선발과정은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서 학칙 제51조 해당자 또는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는 총장상, 학장상, 학업성적우수상, 공로상 등으로 한다. 다만,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포상은 소정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며, 포상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의 심사 기준과 인원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징계처분 한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세칙 제37조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 시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 처분한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징계기간 중 학생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직전학기까지 113학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