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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라 한다.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교육의 특성을 살려,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평화·창조를 구현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본 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에 둔다. (개정 2018.8.21.)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허가는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16.)
신·편입학 전형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형방법에 의한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자퇴 시 수업료 환불은 학칙 제27조 수업료 반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8.21., 2023.11.30.)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및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교과목 개설은 매학기 수업 개시 전 총장이 정한다.
유고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치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등록생의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장애로 인하여 입학, 수학 등 교육활동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6., 2019.1.16.)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