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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2-16 09:45

졸업예정자가 소속학부(과)의 교과영역별 최소 기준학점인 전공 42학점과 교양 24학점(2020학번부터는 1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더 이상의 수강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매 학기 졸업확정자 발표 직후로부터 차기 학기 개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등록학기 수가 부족한 자
  •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자
  • 필수이수과목 중 미이수 과목이 당해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 학적유지등록 신청 학기의 등록금은 없습니다.
  • 학적유지등록자로 최종 확정되면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확정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필수이수과목 중 미이수 과목이 당해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학적유지등록이 가능하지만, 차기 학기에 미이수 과목이 개설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학적유지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