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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정, 건강 등의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으로 자퇴 상담 신청을 하고 소속학부(과)에서 진행하는 상담을 완료한 후 '자퇴신청원서'를 대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퇴 시 등록금의 반환은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온라인 자퇴 상담 신청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