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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14:32

일반(병가)휴학자의 복학
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휴학생

신청 시기 및 방법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복학신청기간(1학기 복학-1월 중하순, 2학기 복학-7월 중하순) 이내 온라인으로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대휴학자의 복학
대상

전역하여 학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입대휴학생

신청 시기 및 방법
  • 개강 전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이내 : 온라인으로 복학을 신청하고 전역 근거가 표기된 증빙서류('전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교학처로 제출합니다.
  •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이후로부터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 해당일까지 : '복학신청원서'와 전역 근거가 표기된 증빙서류('전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교학처로 제출합니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 해당일 이후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선 해당일 이후인 학생은 차기학기 복학신청기간에 1번의 신청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전에 학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일반휴학생 및 병가휴학생은 1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학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등록휴학(등록을 마친 후 휴학)후 복학한 학생은 기존에 신청 및 등록했던 학점과 동일하게 복학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학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과목 추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복학한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복학 학기 수강 신청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와 복학은 하였으나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