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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04 11:44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우리대학과 학점교류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여 이수하는 경우 취득학점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 자격

재학생 (1학기 이상 수료자)

※ 졸업 예정자 제외

신청 방법

별도 정해진 기간에 공지사항을 확인 후, 학점교류신청서를 교학처로 제출 등 별도 신청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방법
  • 학점교류 신청자는 학점교류 대학에서 사용할 학번을 별도로 부여 받으며, 학점교류 대학에서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 해야 함
  • 수업료는 본교(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납부

    ※ 자세한 내용은 매 학기 학점교류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 한 학기에 17학점, 재학 중 총 35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점교류 대학과의 협약 및 사정에 따라 학점교류 선발 인원 및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점교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부(과)별 심사를 통해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단 학점교류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