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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1-27 16:56

수강철회

학기 중 수강 과목을 취소하여,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신청기간

정규학기: 4월 / 1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적표기

수강철회 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음

유의사항
  •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대학 최소학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강철회 하더라도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점포기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 중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학생의 선택에 의해 학점을 취소하는 제도

신청대상

당해 학기 졸업 신청자 중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기 원하는 학생

신청기간

전기(2월) 졸업자-1월 / 후기(8월) 졸업자-7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적표기

이미 부여된 과목 성적 및 학점 삭제 처리

유의사항
  • 졸업이수학점 등 졸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학점 내에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학점취소 후 140학점 이상이어야 함

  • 마지막 집중(계절)학기는 학점포기가 불가합니다.
  •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