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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4. 2. 1. ~ 5. 15.) 공고
  • 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4-02-05
  • 조회 : 495
산림청 공고 제2024-45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105일간)


붙임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