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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2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03
  • 조회 : 2085

2023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1학기~2023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을 담당할 객원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다 음 


1. 교과목 및 인원 : 붙임파일참조
 

2. 필수지원자격

구분

필수 지원자격

객원교수

1)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및 제69(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지원기간 : 2022114() ~ 2022118()

 

4. 지원방법 및 서류 제출처

. 제출 서류 :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서 1, 수업 계획서 1
1) 지원하고자 하는 과목 1개당 각각의 임용지원서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작성 방법 : 본교 양식을 사용하여 한글파일로 제출(첨부파일 확인), 파일형식 임의변경 금지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서 :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명 및 과목명, 개설학기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연구실적은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만 기입함 (주요 경력 및 자격사항은 과목과 관련된 평생 실적을 입력)
수업계획서 : 교과목명, 학기, 이수구분, 학점, 권장학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기입함.
. 서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1개의 이메일에는 1개의 과목만 첨부하도록 함)
. 서류 제출처 : recruit@cufs.ac.kr

 

5. 제출서류 목록

구분

No

제출 서류

부수

비고

지원자

1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서

1

 

2

수업 계획서

1

 

3

최종학위 수여 증명서

1

 

4

재직증명서

1

 

임용

예정자

5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객원교수 제출서류

법적 요건 확인 서류

6

기본 증명서

1

결격사유 조회용(법적 의무 사항)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조회용(법적 의무 사항)

8

통장 사본

1

 

1~4번 항목 지원자 객원교수 필수 제출 서류, 1~5번 항목 겸임교수 필수 제출 서류

5~8번 항목은 임용예정자 제출 서류


6. 심사절차 및 기준

. 임용지원서 및 수업계획서 또는 기타(공개강의 및 면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심사
. 공개강의 및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7. 근무 조건

. 계약 기간 : 202331~ 2024229(예정)
. 급여 조건 : 내부 규정에 따름
. 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


8. 기타 유의사항
. 허위입력, 착오입력,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지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초빙절차가 중단되거나임용통보(또는 합격발표) 후에도 임용(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확정 후, 기재한 경력 및 연구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객원교수의 경우 임용예정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않게 될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퇴직합니다.
. 최종합격 후 만 65세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강의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교과목의 경우 콘텐츠 개발 없이 강의 운영만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9. 문의처 : 교무학사팀 02-2173-2380

2022. 11

 

사 이 버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