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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일자 : 2024-01-16
  • 조회 : 3630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재입학허가자 포함, ·편입학생 제외)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내장학신청 관련 세부내용과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4119() 10:00 ~ 223() 17:00 

서류제출은 장학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외에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사전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금 납부 전 장학금 신청 시 사전 감면하며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신청 시 2024학년도 1학기 말(6월 이후)에 환급할 예정이므로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방법

. 복학예정자(현재 학적 휴학상태)/재입학예정자: 온라인 신청 불가, 학생지원팀으로 전화 또는 메일 신청 후 서류(원본)제출(하단 연락처 참조)

. 재학생(신규자 및 복학재입학 허가자 포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 장학신청 신규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를 장학신청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제출

(일부 서류는 이메일/팩스 제출 가능: 하단 교내 장학종류별 지급기준 참조)

. 서류 제출처: (02450)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대 604-1 학생지원팀 -재학생장학서류-

.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문의(5. 연락처 참조)

 

3.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아래 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제출서류: 20241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Global Leader/희망 II 장학은 별도 적용)

- 직장인/전업주부/진학장려/우수인재/군가족/교수추천/동문 장학: 신청절차 없음(하단 참조)

- 그 외 교내장학: 하단 표의 장학별 제출서류 준비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 서류 접수 후 처리 완료까지는 근무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됨

 교내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장학 교내장학금 참조)

장학명

기 준

내 용

성적 장학금

대상

성적순위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부()에서 선발하여 20242월 초 선발자 공고

직전 정규학기 15학점, 평균평점 3.5 이상 취득자 중 선발(집중학기 성적 제외)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학부에서 심사하여 공지함)

모범 장학금

대상

학부()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부()장이 추천하여 20242월 초 선발자 공고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자 중 선발(집중학기 성적 제외)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학부에서 추천하여 공지함)

직장인 장학금

전업주부 장학금

진학장려 장학금

우수인재 장학금

군가족 장학금

교수추천 장학금

동문 장학금

대상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2023-2학기에 입학하여 해당 장학을 수혜한 자 중, 장학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장학수혜학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2024-1학기에 동일 장학으로 자동적용(, 성적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장학수혜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자동 종료됨)

성적기준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 > 교내장학금 참조

해당 장학은 입학장학으로, 입학 시 신청수혜 받지 않은 경우 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체육인재 장학금

대상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 된 학생 중 우리 대학 운동부에 소속되어,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혜택

별도 기준에 따름

증명서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운동부의 공문을 통해 접수하며, 대상자일 경우 자동 적용 됨

Global Leader

장학금

대상

공인 어학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증 지급기준표 보기]

장학혜택

1: 수업료 30만원/2: 수업료 20만원(재학 중 1개 학기에 한함)

제출서류

해당 어학성적표 원본 (,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발급받은 PDF본은 이메일로 제출 가능)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대상

2024-1학기 복학예정자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장학 대상자 또는 재학 중 신규 등록된 자

()자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수혜 가능

본인/배우자: 성적제한 없음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요건 충족시 자동적용)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2024학년도 입학생, 재입학생(2015-2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 재학생 중 2024년 보훈장학금 신규자: 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지원(집중학기 불가)

, 15-2학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혜 받는 경우 : 타 대학 수혜내역을 포함하여 168학점 이내에서 지원_집중학기 가능, 15-2학기부터 재입학 허가받은 자-학기제시행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지급기간 제한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실입학비용 1,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제출서류

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5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 불가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하나원으로 문의

장학혜택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실입학비용 1회 및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필수제출 http://koreahana.kacnet.co.kr (법정교육 미 이수시 다음학기부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새터민(교내)

장학금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훈(새터민) 장학을 수혜 받았으나 본교 재학 중 북한이탈주민 관계법령에 따른 수업료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대상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장학 성적 기준 미충족자는 제외

장학혜택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학교지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 본교에서 보훈(새터민) 수혜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장학 온라인 신청 후 장학부서로 연락(서류 제출 불필요)

장애인 장학금

대상

2024-1학기 복학예정자 중 장애인장학 대상자 또는 재학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된 자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장학혜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수업료의 50% (졸업시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제출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불가)

면학 장학금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장학혜택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수업료의 70% (졸업시까지)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수업료의 50% (졸업시까지)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보기]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희망 장학금 I

대상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본인)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장학혜택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제출서류

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확인서(결정서/통지서) 원본

여성가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1: [여성가장증빙서류 보기]] 원본

폐업확인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희망 장학금 II

대상

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연속학기 수혜 희망 시 직전학기 제출 서류로 갈음 가능, 장학 온라인 신청 후 장학부서로 꼭 서류이관 요청, 자동신청 X)

ex) 23-2학기 희망장학 II 수혜 후 24-1학기 재신청 시: 23-1학기 진단서로 갈음가능

ex) 23-1학기 희망장학 II 수혜 후 24-1학기 재신청 시: 6개월 내 발급된 진단서 제출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대상자

장학혜택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제출서류

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진단서-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에 한함, 중증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적용기준: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참고]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재해 증명서

시니어 장학금

대상

60세 이상인 자 (학기개시일 기준)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장학혜택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25%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서류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다문화 장학금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국적관계 없음)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해외선교사 본인(가족은 불가)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외국인근로자 본인/자녀 및 해외선교사 본인: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2023-2학기 다문화장학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장학혜택

수업료의 30%(졸업시까지)

제출서류

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해외선교사 본인: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외대복지 장학금

대상

본교(사이버한국외대)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인 경우 기준의 50% 지급)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장학혜택

교직원 본인 및 자녀: 수업료 전액(,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제출서류

교직원 본인: 재직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분은 이메일 제출 가능)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재직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위탁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

위탁교육 장학금

(산업체 위탁/군위탁)

대상

본교(사이버한국외대)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위탁교육전형으로 입학한 자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산업체위탁기관 보기]

장학혜택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군위탁: 수업료의 50%(졸업 시까지)

제출서류

# 산업체 위탁교육장학금 신청자: 웹팩스,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1.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신청

- 웹팩스(사이버외대 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제출
  또는 PDF 저장 후 이메일(hakseng3478@cufs.ac.kr) 제출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도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군위탁 장학금 신청자: 복무확인서 원본 우편발송 해야 함(팩스 및 메일제출 불가)
1.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복무확인서 원본을 장학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교육협력 장학금

대상

본교(사이버한국외대)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교육협력기관 보기]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대상자: 동대문구민, 김포시민, 강남구민, 성동구민, (주)대교 위탁사업자(사업부제 센터장 및 교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위촉계약자), 롯데관광개발(관광가이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외대어학연구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멕시코 누에보레온한인회, 윤선생()이이씨엘리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삼성생명보험, 한국전기안전공사(임직원 가족), 한국전력공사(임직원 가족), 한겨레신문사(임직원 가족),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 태국 북부지역 한국어교육센터 교사,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세종학당 임직원 및 학생,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한국진로교육협회, 재한베트남여성연합, 재외동포재단 등 소속 임직원

일괄 재직확인 대상자: 상기 외 교육협력기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해당 장학금은 입학 장학금으로, 입학하는 학기에 수혜 받지 않은 경우 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 강남구민, 동대문구민 및 김포시민은 재학 중 신규신청가능)

장학혜택

협약내용에 따름

제출서류

소속 기관별 제출서류

- 위촉계약서/가이드증명서 원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 소속
- 계약사실증명서 원본: ㈜대교 위탁사업자
- 재직증명서 원본: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미용재료구향사, 준오헤어 등 협약기관 임직원 및 구성원
- 기관추천서 원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한국외대어학연구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한베트남여성연합,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멕시코 누에보레온 한인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진로교육협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 소속
-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서울시 동대문구, 강남구, 성동구/김포시/문경시 관할구역 거주자
- 해당 기관으로 신청: 윤선생-㈜이이씨엘리트, ICK
-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태국 북부지역 한국어교육센터

 

Global Leader 장학금 지급기준

어학자격증 종류

어학자격증 등급/장학혜택

비고

자격증 1급 장학(수업료 30만원)

자격증 2급 장학(수업료 20만원)

FLEX

영어

780점 이상

670~779

유효성적:

시험시행일이 공고일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어학성적표 원본을 제출 (,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발급받은 PDF본은 이메일로 제출 가능)

중국어

776점 이상

626~775

일본어

750점 이상

700~749

스페인어

776점 이상

626~775

TOEIC

860점 이상

750~859

TOEFL

(IBT)98점 이상, (CBT)247점 이상, (PBT)597점 이상

(IBT)79~97, (CBT)213~246, (PBT)550~596

HSK

6180점 이상

5195점 이상

JPT

880점 이상

740~879

JLPT

(N1)150점 이상 (, 과락자 제외)

(N2)135점 이상 (, 과락자 제외)

DELE

(C1)67점 이상

(B2)75점 이상

TOPIK

(TOPIK II) 190점 이상

(TOPIK I) 120점 이상

 

4. 장학 공통사항(유의사항)

모든 교내장학금은 동일 학기에 1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순으로 반영하며 별도 통보 없음).

모든 장학금은 수강신청에 따르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면 교내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어도 추가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장학 관련 제출서류는 장학신청 관련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입학 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에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 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기준 미달,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 ,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전업주부장학, 다문화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해당 장학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장학 대상자는 2024-1학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액만큼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 고지서 실 납입금액이 ‘0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장학생(모든 교내장학 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이 해당 학기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한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학지급기간이 제한된 장학금은 입학 후 해당 기간까지만 수혜가능하며, 미등록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기간이 경과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ex. 2023-2학기 입학하여 직장인 장학을 1개 학기 수혜한 후 성적기준 충족으로 2024-1학기에도 직장인장학 대상자이나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여야 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가족장학, 졸업생재입학장학은 자비 등록완료 후 4 초 접수선발예정입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위에 기재된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정규학기로서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내장학금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장학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이외 장학 신청 및 지급 불가).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1592-2000)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가장학 신청공지를 확인하신 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연락처

- TEL : 02-2173-2580, 3478 FAX : 02-2173-3477 / 반드시 발송 후 전화로 수신확인

- E-mail: hakseng3478@cufs.ac.kr / 반드시 본인의 신청장학/학번/성명/연락처를 함께 기재

 

    2024. 1.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