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재입학허가자 포함, 신·편입학생 제외)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반드시 교내장학신청 관련 세부내용과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4년 1월 19일(금) 10:00 ~ 2월 23일(금) 17:00
※ 서류제출은 장학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외에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지급은 사전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금 납부 전 장학금 신청 시 사전 감면하며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신청 시 2024학년도 1학기 말(6월 이후)에 환급할 예정이므로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방법
가. 복학예정자(현재 학적 휴학상태)/재입학예정자: 온라인 신청 불가, 학생지원팀으로 전화 또는 메일 신청 후 서류(원본)제출(하단 연락처 참조)
나. 재학생(신규자 및 복학∙재입학 허가자 포함)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 ▶ 장학신청 ▶ 신규에서 온라인 신청
② 제출서류를 장학신청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제출
(일부 서류는 이메일/팩스 제출 가능: 하단 교내 장학종류별 지급기준 참조)
다. 서류 제출처: (02450)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대 604-1호 학생지원팀 -재학생장학서류-
라.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문의(5. 연락처 참조)
3.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아래 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나. 제출서류: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단, Global Leader/희망 II 장학은 별도 적용)
- 직장인/전업주부/진학장려/우수인재/군가족/교수추천/동문 장학: 신청절차 없음(하단 참조)
- 그 외 교내장학: 하단 표의 장학별 제출서류 준비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 서류 접수 후 처리 완료까지는 근무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됨
❚ 교내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 ▶ 교내장학금 참조)
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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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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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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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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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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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순위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부(과)에서 선발하여 2024년 2월 초 선발자 공고
※ 직전 정규학기 15학점, 평균평점 3.5 이상 취득자 중 선발(집중학기 성적 제외)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학부에서 심사하여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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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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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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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2024년 2월 초 선발자 공고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자 중 선발(집중학기 성적 제외)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학부에서 추천하여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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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장학금
전업주부 장학금
진학장려 장학금
우수인재 장학금
군가족 장학금
교수추천 장학금
동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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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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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2023-2학기에 입학하여 해당 장학을 수혜한 자 중, 장학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장학수혜학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2024-1학기에 동일 장학으로 자동적용(단, 성적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장학수혜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자동 종료됨)
※ 성적기준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 > 교내장학금 참조
※ 해당 장학은 입학장학으로, 입학 시 신청․수혜 받지 않은 경우 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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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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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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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 된 학생 중 우리 대학 운동부에 소속되어,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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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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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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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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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운동부의 공문을 통해 접수하며, 대상자일 경우 자동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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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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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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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어학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증 지급기준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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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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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수업료 30만원/2급: 수업료 20만원(재학 중 1개 학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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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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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학성적표 원본 (단,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발급받은 PDF본은 이메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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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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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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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복학예정자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장학 대상자 또는 재학 중 신규 등록된 자
※ (손)자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수혜 가능
※ 본인/배우자: 성적제한 없음
※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요건 충족시 자동적용)
※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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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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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2024학년도 입학생, 재입학생(2015-2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 재학생 중 2024년 보훈장학금 신규자: 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지원(집중학기 불가)
※ 단, 15-2학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혜 받는 경우 : 타 대학 수혜내역을 포함하여 168학점 이내에서 지원_집중학기 가능, 15-2학기부터 재입학 허가받은 자-학기제시행
②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지급기간 제한 없음)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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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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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②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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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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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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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 불가
※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하나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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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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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실입학비용 1회 및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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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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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필수제출 http://koreahana.kacnet.co.kr (법정교육 미 이수시 다음학기부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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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교내)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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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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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 보훈(새터민) 장학을 수혜 받았으나 본교 재학 중 북한이탈주민 관계법령에 따른 수업료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
※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대상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장학 성적 기준 미충족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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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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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학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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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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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 단, 본교에서 보훈(새터민) 수혜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장학 온라인 신청 후 장학부서로 연락(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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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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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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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복학예정자 중 장애인장학 대상자 또는 재학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된 자
※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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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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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수업료의 50% (졸업시까지)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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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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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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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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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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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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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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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수업료의 70% (졸업시까지)
②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수업료의 50% (졸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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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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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보기]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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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장학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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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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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③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본인)
④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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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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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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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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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②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확인서(결정서/통지서) 원본
③ 여성가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택 1: [여성가장증빙서류 보기]] 원본
④ 폐업확인서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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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장학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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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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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연속학기 수혜 희망 시 직전학기 제출 서류로 갈음 가능, 장학 온라인 신청 후 장학부서로 꼭 서류이관 요청, 자동신청 X)
ex) 23-2학기 희망장학 II 수혜 후 24-1학기 재신청 시: 23-1학기 진단서로 갈음가능
ex) 23-1학기 희망장학 II 수혜 후 24-1학기 재신청 시: 6개월 내 발급된 진단서 제출
②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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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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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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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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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진단서-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에 한함, 중증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적용기준: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참고]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②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재해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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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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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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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인 자 (학기개시일 기준)
※ 2023-2학기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자(재입학자 포함)의 경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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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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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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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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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서류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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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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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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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국적관계 없음)
②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③ 해외선교사 본인(가족은 불가)
※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외국인근로자 본인/자녀 및 해외선교사 본인: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2023-2학기 다문화장학 수혜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단, 복학자 중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장학부서로 전화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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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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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졸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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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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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단,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① 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②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③ 해외선교사 본인: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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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복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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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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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교(사이버한국외대)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②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인 경우 기준의 50% 지급)
※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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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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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본인 및 자녀: 수업료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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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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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직원 본인: 재직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분은 이메일 제출 가능)
②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재직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위탁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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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장학금
(산업체 위탁/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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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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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사이버한국외대)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위탁교육전형으로 입학한 자
※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장학부서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산업체위탁기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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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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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② 군위탁: 수업료의 50%(졸업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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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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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업체 위탁교육장학금 신청자: 웹팩스,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1.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신청
- 웹팩스(사이버외대 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제출
또는 PDF 저장 후 이메일(hakseng3478@cufs.ac.kr) 제출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도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② # 군위탁 장학금 신청자: 복무확인서 원본 우편발송 해야 함(팩스 및 메일제출 불가)
1.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복무확인서 원본을 장학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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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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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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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사이버한국외대)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교육협력기관 보기]
※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대상자: 동대문구민, 김포시민, 강남구민, 성동구민, (주)대교 위탁사업자(사업부제 센터장 및 교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위촉계약자), 롯데관광개발(관광가이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외대어학연구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멕시코 누에보레온한인회, 윤선생(주)이이씨엘리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삼성생명보험, 한국전기안전공사(임직원 가족), 한국전력공사(임직원 가족), 한겨레신문사(임직원 가족),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 태국 북부지역 한국어교육센터 교사,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세종학당 임직원 및 학생,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한국진로교육협회, 재한베트남여성연합, 재외동포재단 등 소속 임직원
※ 일괄 재직확인 대상자: 상기 외 교육협력기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해당 장학금은 입학 장학금으로, 입학하는 학기에 수혜 받지 않은 경우 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단, 강남구민, 동대문구민 및 김포시민은 재학 중 신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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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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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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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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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별 제출서류
- 위촉계약서/가이드증명서 원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 소속
- 계약사실증명서 원본: ㈜대교 위탁사업자
- 재직증명서 원본: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미용재료구향사, 준오헤어 등 협약기관 임직원 및 구성원
- 기관추천서 원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한국외대어학연구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한베트남여성연합,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멕시코 누에보레온 한인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진로교육협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 소속
-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서울시 동대문구, 강남구, 성동구/김포시/문경시 관할구역 거주자
- 해당 기관으로 신청: 윤선생-㈜이이씨엘리트, ICK
-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태국 북부지역 한국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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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Leader 장학금 지급기준
어학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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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자격증 등급/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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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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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급 장학(수업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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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급 장학(수업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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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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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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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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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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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성적:
시험시행일이 공고일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어학성적표 원본을 제출 (단,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발급받은 PDF본은 이메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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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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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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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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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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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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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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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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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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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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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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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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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5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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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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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98점 이상, (CBT)247점 이상, (PBT)59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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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79~97점, (CBT)213~246점, (PBT)550~5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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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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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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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1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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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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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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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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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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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0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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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35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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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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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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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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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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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II) 1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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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I) 12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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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 공통사항(유의사항)
① 모든 교내장학금은 동일 학기에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순으로 반영하며 별도 통보 없음).
② 모든 장학금은 수강신청에 따르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면 교내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어도 추가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③ 장학 관련 제출서류는 장학신청 관련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⑤ 입학 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에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 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기준 미달,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⑥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전업주부장학, 다문화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해당 장학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⑦ 장학 대상자는 2024-1학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액만큼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 고지서 실 납입금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⑧ 장학생(모든 교내장학 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이 해당 학기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한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학지급기간이 제한된 장학금은 입학 후 해당 기간까지만 수혜가능하며, 미등록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기간이 경과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ex. 2023-2학기 입학하여 직장인 장학을 1개 학기 수혜한 후 성적기준 충족으로 2024-1학기에도 직장인장학 대상자이나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여야 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⑨ 가족장학, 졸업생재입학장학은 자비 등록완료 후 4월 초 접수∙선발예정입니다.
⑩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⑪ 위에 기재된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정규학기로서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⑫ 모든 교내장학금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장학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이외 장학 신청 및 지급 불가).
⑬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1592-2000)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가장학 신청공지를 확인하신 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연락처
- TEL : 02-2173-2580, 3478 FAX : 02-2173-3477 / 반드시 발송 후 전화로 수신확인
- E-mail: hakseng3478@cufs.ac.kr / 반드시 본인의 신청장학/학번/성명/연락처를 함께 기재
2024. 1.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