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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2학기 기말고사 유사,동일IP/외국PC 사용 신청 및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일자 : 2023-11-22
  • 조회 : 1226

 우리 대학에서는 공정한 온라인 평가를 위하여 본인인증(공인, 지문, 네이버)후 시험응시를 하도록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공간에 모여서 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유사/동일 IP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학생은 시험 1일 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방법 : 유사,동일IP 및 외국PC 사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제출(첨부참조)

 * 외국PC에 해당 예시 : /영 변환키가 없는 키보드, 맥북 등이 해당합니다.

 * 동일IP는 매시험마다 제출함 / 외국PC는 이미 등록되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스트시험을 통해 다국어 입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적용여부 확인 가능)


2. 신청시기: 해당 시험 시행 1일 전까지


3. 신청서제출 : 교학처 exam@cufs.ac.kr

 

동일IP 온라인평가 부정행위 관련

동일 IP에서 동일과목의 시험을 시간차를 두고 본 경우

1: 가족이나 친구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1: 사내에서 시험을 응시하더라도 옆자리에서 시험을 응시할 경우

④ ①~번의 경우 담당 교수님께서, 답안 비교 및 여러 데이터를 확인 후 부정행위자로 판단될 시 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0점 처리함

 

화면전환 및 특수키 사용 부정행위 관련

화면전환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Ctrl, Window, Alt키 등 특수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①~번의 경우 담당 교수님께서, 답안 및 고의성의 여러 데이터를 확인 후 부정행위자로 판단될 시 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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