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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관리 분쟁조정사례 - 1) 층간소음 조정사례
  • 작성자 : 슈퍼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발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신경 쓰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 리서치기업에서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2%가 층간소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은 2배 넘게 급증했으며
그로 인한 강력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은 심각한 생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기에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데요.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서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이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와 함께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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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아이가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위층 B씨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개선이 없어 
피해를 호소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음일지를 작성하는 등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감정적인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B씨에게는 매트 설치, 슬리퍼 착용 등을 요청하고
A씨에게는 완벽한 소음차단은 불가피함을 인지시키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분쟁이 또 발생할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다시금
중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약 2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층간소음 분쟁이 사전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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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C씨는 소음이 아래층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추정, 일부러 보복성으로
기계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아래층도 재 보복 소음을 일으키는 등
분쟁이 격화되면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서로의 악감정 해소와 소음 예방에 주력하며
조정기간 동안 보복소음을 중지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이웃 간 고의적인 보복소음을 내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시 즉각 협조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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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아파트 위층 D씨는 아이 울음소리, 샤워 시 배관 소리 등이 시끄럽다는
아래층의 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장 두드림 같은
보복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위층 D씨는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식탁 의자를 치우고,
매트를 설치하고, 
주말에는 외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래층의 천장 두드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웃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사자들과 계속적인 상담과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정기간을 거처 사전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들이었을 텐데요.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나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 때문에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등의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421#0000



또한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등
보복소음으로 대처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1호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벽과 천장-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완벽한 소음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택관리사와 같은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린 뒤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분쟁 시, 주택관리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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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생활소음 관리규약 개정 및  소음발생 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가구 간 생활소음에 관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층간소음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조치
층간소음 발생 시 상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음 발생 당사자 가구에
요청문서를 발송하여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층간소음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법 제시
가구 소음방지 시설을 제시하거나 생활수칙을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발생 예방을 위한 방법을 홍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근거하면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동법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 분쟁 예방과 조정, 교육을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주택관리사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시대이니만큼 
주택관리사들도
현대의 주거 구조와 
각종 분쟁사례별 관리법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더욱 높이려 노력해야 함을
조정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 중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주택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의 주택관리 전공에서는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업무 관련 선진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시설의 유지 관리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법률 및 규제를 배우고
입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까지 함양하는 
실무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주택관리 전문가를 꿈꾼다면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에서 그 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