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 (1명) |
장학혜택 |
수업료의 100%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대학원장 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 (1명) |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진리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명)
심사항목
① 학부성적 GPA 4.0 이상, ② TOEIC 900점 이상(이에 준하는 시험의 동급 수준 이상), ③ 본교 전임교원 추천, ④ 면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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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 및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100% |
증명서류 |
① 학부 졸업증명서, ② 학부 성적증명서, ③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④ 본교 전임교원의 추천서 각 1부 |
비고 |
-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 운영하여야 계속 수혜 가능함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진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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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명)
심사항목
① 학부성적 GPA 3.5 이상, ② TOEIC 800점 이상, ③ 본교 전임교원 추천, ④ 면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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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증명서류 |
① 학부 졸업증명서, ② 학부 성적증명서, ③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④ 본교 전임교원의 추천서 각 1부 |
비고 |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평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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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가족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교육전문인 장학금 |
수혜대상 |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 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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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최대 연속 4학기 수업료의 20% |
증명서류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불가)
- 개인 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한 운영사실확인서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증명되지 않는 자는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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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지급함(4개 학기에는 타 장학 수혜 학기도 포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는 수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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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 장학금 |
수혜대상 |
영어 어학성적 우수자 (FLEX 750, TOEIC 900, TOEFL(iBT) 97점 이상) |
장학혜택 |
수업료의 20% |
증명서류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비고 |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국내에서 치러진 정기시험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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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A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장학혜택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증명서류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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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수혜 가능함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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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B |
수혜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학혜택 |
전체 5개 학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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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
군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증명서류 |
복무확인서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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