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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18 17:55

수강철회
  • 신청기간 :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서 학교가 정한 기간
  • 신청방법 : 수강 과목 중 성적을 취득하기 전에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 수강철회 신청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수강 철회 시 해당 과목의 성적 및 학점이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