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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07-04 15:18

제1조 (목적)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제4조 (장학금 지급계획 심의와 승인)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장학제도 수립 및 변경,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는 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단, 면학장학금 A형은 제8조에 따른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7조 (교내장학금 종류)

본 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다.

제8조 (입학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

입학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장학금
    ㉮ 자격 :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1명)
    ㉯ 금액 : 수업료의 100%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2. 대학원장 장학금
    ㉮ 자격 :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1명)
    ㉯ 금액 : 수업료의 50%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3. 진리 장학금
    ㉮ 자격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학부성적 GPA 4.0 이상, TOEIC 900점 및 이에 준하는 시험의 동급 수준 이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 면접 통과)을 모두 충족하는 자(1명)
    ㉯ 금액 : 입학금 면제 및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100%
    ㉰ 비고 : 입학 학기부터 지급하며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 운영하여야 함
  4. 평화 장학금 ㉮ 자격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학부성적 GPA 3.5 이상, TOEIC 800점 이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 면접 통과)을 모두 충족하는 자(2명)
    ㉯ 금액 : 수업료의 50%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5. 외대가족 장학금
    ㉮ 자격: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 금액 : 수업료의 30%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6. 교육전문인 장학금
    ㉮ 자격 :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운영자 포함)
    ㉯ 금액 : 최대 4학기 연속 수업료의 20%
    ㉰ 비고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 수혜 불가)
  7. 공인영어시험 장학금
    ㉮ 자격 : 영어 어학성적우수자(FLEX 750, TOEIC 900, TOEFL(iBT) 97점 이상)
    ㉯ 금액 : 수업료의 20%
    ㉰ 비고: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하며 국내에서 치러진 정기시험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8. 면학 장학금 A형
    ㉮ 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금액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비고 :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9. 면학 장학금 B형
    ㉮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개정 2019.10.18.)
    ㉯ 금액 : 전체 5개 학기
    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개정 2019.10.18.)
    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개정 2019.10.18.)
    ㄷ. (삭제 2019.10.18.)
  10. 군위탁 장학금
    ㉮ 자격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으로 입학한 자
    ㉯ 금액 : 제휴 조건에 따름
    ㉰ 비고 : 입학 학기부터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11. 교육협력 장학금 (신설 2019.12.12.)
    ㉮ 자격 : 본 대학원과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신설 2019.12.12.)
    ㉯ 금액 : 제휴 조건에 따름 (신설 2019.12.12.)
제9조 (일반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

일반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장학금
    ㉮ 자격 : 성적 최우수인 자(1명)
    ㉯ 금액 : 수업료의 100%
  2. 대학원장특별장학금 ㉮ 자격 : 대학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 금액 : 수업료의 100%
  3. 대학원장 장학금
    ㉮ 자격 : 성적순으로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인 자
    ㉯ 금액 : 수업료의 50%
  4. 성적우수 장학금
    ㉮ 자격 : 성적 우수자로 등록 학생 수의 15% 이내인 자
    ㉯ 금액 : 수업료의 25%
  5. 특별공로 장학금
    ㉮ 자격 : 학업에 충실하고, 본 대학원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 자(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
    ㉯ 금액 : 400,000원
  6.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자격 :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직위를 맡아 활동하는 자
    ㉯ 금액 : 회장: 1,500,000원, 부회장: 1,300,000원, 총무: 1,100,000원 (개정 2022.5.24.)
제10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본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같다.

  1. 동일학기 내 교내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한다.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
  3. 일반 장학금의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4. 일반 장학금의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등록학기 수 순, 총점의 평균 순, 이수학점 순 등으로 정한다.
  5.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한다.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제11조 (교외장학금)
    1. ①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2. ②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 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3. ③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회계담당부서에 입금시킨 후 동액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교외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 (장학금 지급중지)
    1. ① 자퇴생 및 일반 휴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장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14조 (장학금 지급방침 심의)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방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계획,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시기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개정)

이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 (1) 이 규정은 본 대학원 설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로부터 개정 시행하되, 기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3.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기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4.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로부터 개정 시행하되, 제9조 6호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