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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9-17 13:16

복학종류
휴학종류
종류 일반복학 제대복학
사유 및 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일반/연수 휴학생 군제대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입대 휴학생
복학 신청절차 및 방법
일반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습니다.

제대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대(전역)근거가 표기된 증빙서류(전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 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중 복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입대휴학한 자의 전역 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전인 경우 당해학기 복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