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2급 자격(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학부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는 졸업 후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부전공자는 졸업 후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 후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한국어교원 활동 영역
- 국내ㆍ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ㆍ한글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제13조 제1항관련)
부전공(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과정)
영역 |
필수이수학점(전공) |
1영역 |
한국어학 |
6학점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
6학점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24학점 |
4영역 |
한국 문화 |
6학점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신청기간 (1년 2~3회 국립국어원 공지에 따름)
-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가능.
- 외국 국적자의 경우 2010년 2차(9월) 심사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 필요(자격증 신청 시 반드시 2년 이내의 TOPIK 6급 합격증 제출 필요)
자격증 신청절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졸업
-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 교원자격심사 신청(인터넷 접수)
-
- 제출서류 발송
- 1. 심사신청서(직접출력)
- 2. 성적증명서
- 3. 졸업증명서
-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2년 이내)
(외국국적자에 한함)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 합격자 발표
- 한국어교원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