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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13:55

신청대상

대학생은 민방위 기본법 제 17조 단서[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 되어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남학생).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 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으로 민방위로 편성되어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동사무소로부터 발부된 남학생.
  •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됨.
신청방법
  • 재학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기간 중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신분변동
  • 졸업, 휴학, 자퇴,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 면,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