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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FS광장
대학생은 민방위 기본법 제 17조 단서[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 되어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