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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관리 분쟁조정사례 - 4) 간접흡연 피해 방지
  • 작성자 : CMS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간접흡연이죠.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층간 흡연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력이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주체자인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와 함께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사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주택관리사 역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동이 불편한 97세 아버지의 아파트 실내 흡연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메모를 이웃에게 전한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으로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갈등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 인쇄물이 붙은 모습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층간 흡연 갈등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다음은 너야’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남겨,
커뮤니티 유저들 간 뜨거운 토론의 장이 열리기도 했었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은 이웃 간의 다툼, 더 나아가서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내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2018년부터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즉 주택관리사가 이를 중단 권고할 수 있는 법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리주체 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봐주세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관련 법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간접흡연의 방지(법 제20조의2 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간접흡연의 중단 권고(법 제20조의2 제2항)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협조(법 제20조의2 제3항)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교육의 실시(법 제20조의2 제4항)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조직의 구성 및 운영(법 제20조의2 제5항)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다방면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책을 법령으로 마련해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접흡연 피해 분쟁 관련한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사례의 경우,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즉 공용구역이 해당하며, 

세대 내 개인 공간인 베란다나 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힘든 실정인데요.

그렇기에 간접흡연으로 인핸 분쟁은 흡연자 스스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택관리사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 간의 논의와 투표 등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정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면 최대한 피해를 받는 세대가 없도록 
기후, 시간대 등을 고려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단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과 규격의 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간접흡연 피해 사례와 관련 법령,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에서는 주택관리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주택관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과과정으로 현장에서 높은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에서 주민 중심적 맞춤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선진화된 주택관리사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