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관리 분쟁조정사례 - 3) 아파트 관리비 납부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에 한번쯤은 긴장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냉방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이나 거의 매시간 난방을 하게 되는 겨울철에는
관리비가 평소보다 많이 부과되어 가정의 한 달 살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관해서도 분쟁이 많습니다.
사용 내역에 관한 주민들 간의 갈등, 과다징수 및 횡령이나 비리 의혹 등 그 사례들도 다양한 편이죠.
관리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의 주체자는 바로 주택관리사인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분쟁 조정
사례들을 살펴보며, 분쟁에 있어서의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분쟁해결사례 1.
A아파트는 2018년 4월과 9월 두 차례 일반 관리비 및 경비비를 상승했습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을 요청했죠.
하지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B씨는 곧 이를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A아파트에서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고
기계정비시스템도 도입해 일반 관리비와 경비비 단가가 상승한 것이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해가 쌓이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는 관리비 상승요인에 대한 소명사항을 바탕으로 입주민 B씨에게 적극 설명해
의문을 해소시켰고, 향후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분쟁해결사례 1에서 주택관리사의 역할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관리비나 그 밖의 경비를 청구/수령/지출 및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또한 주택관리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분쟁해결사례 2.
C아파트는 1세대 1차량의 주차등록을 기본으로
세대당 등록차량 2대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C아파트의 거주자인 D씨는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주차등록했지만,
수개월간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부과됨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C아파트 관리규약 상 차량등록 말소신고를 누락한
D씨의 과실을 확인했고, 한편으로는 C아파트가 처분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주차요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쌍방의 양보와 조율을 통해 요청 금액의 일부 반환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분쟁해결사례 2에서 주택관리사의 역할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니고 있기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 원만하게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분쟁해결사례 3.
E아파트 입주민 F씨는 수년간 미납된 관리비를 분할 납부해 최근 완료했지만
아직 미납 비용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연체료 부분이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 처리 기준과 달리 E아파트에서는 연체료를 우선 충당하지 않고
관리비를 우선 충당해 F씨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면논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F씨에게 설명해 오해를 풀었고 미납 금액을 완납해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분쟁해결사례 3에서 주택관리사의 역할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재4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법령 알아보기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지역난방방식도 포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참고!
다시 관리비로 돌아와서 더 알아볼게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일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참고!
관리비 명세서 속 어려운 용어 알아보기
수선유지비
아파트의 전등 교체나 시설 청소 등 공용 부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선수관리비
최초 입주할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공동관리 및 운영자금을 위해 예치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에 사용되며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써 소유권 변동이 생길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실시비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도색이나 시설 교체 및 보수 비용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만기일에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분쟁과 그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과과정으로 여러분을 현직 최고 주택관리 전문가로 거듭나게 합니다.
물리적 시설유지관리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중심적
관리 수행까지 능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주택관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주택관리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의
선진화된 교육과정으로 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