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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관리 분쟁조정사례 - 2) 공동주택 누수 피해
  • 작성자 : CMS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한 더위로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나, 장마나 태풍 때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연결되어 있어 아랫집, 옆집까지 피해가 가기도 하죠.

이 때 누수 복구 및 보상 진행 방법이나 누수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져보아야 하는 등, 
해결이 참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주택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존재는? 

바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일 것입니다.

단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무자들과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죠.

오늘 CUFS STORY에서는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와 함께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누수 피해 분쟁해결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수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주택관리사의 역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누수 피해 분쟁 해결사례 1.

OO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배관 누수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 범위에 이견이 있어 결국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 원인이 내부 공용배관의 누수이며 누수 원인 확인 지연으로 피해가 커졌기에
작은방 전체에 대한 도배공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는 먼저 당사자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보수공사 범위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제시한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후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금액을 조율하여 
사전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양측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한 결과
사전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누수 피해 분쟁해결사례 2.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발코니 방수 불량으로 인해
우수배관 주위에 누수 피해를 입었고, 전문 보수업체의 소견을 근거로 
이것이 공용부분 누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세대는 물론 아래층 세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의 책임이 
전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관리주체는 피해 발생의 원인이 세대 전용부분인 발코니의 방수 불량으로 인한 
우수배관 주위 누수이므로, 그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입주민에게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서는 보수업체의 소견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누수로 
해석함이 타당함을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보수공사 비용의 공동 부담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관리규약에 명시된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토대로
당사자들간 양보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누수 피해 분쟁해결사례 3.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장마기간 동안에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벽 균열 보수는 완료했고, 누수 원인과 보상책임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C씨가 본인 세대의 피해 보상으로 조속한 현물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배상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의견의 차이로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보험 처리가 합리적이라는 위원회의 판단 하에 양측은 보험을 통해
지정기간 내에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누수 피해는 발생 부분에 따라 보수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세대에 발생하는 누수는 개인 사용 부분이기에 원인 제공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용부분의 경우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별 관리규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반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아파트누수 피해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의 책임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확인해보기 클릭 ↓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아파트 누수 관련 분쟁 발생 시, 주택관리사의 역할

아파트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피해 발생 부위를 촬영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피해는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피해 세대에 누수 사실을 바로 통지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주택관리사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요.
아파트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예방 안까지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입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주민들에게 누수피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생기는 경우, 
주택관리사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3)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관리 법규, 아파트 관리 규약 등을 미리 숙지하여
법적 문제 및 분쟁을 예방하여야 함은 기본이겠지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누수 피해 분쟁 해결사례와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에서는 주택관리전공을 개설,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주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의 유지관리만이 아닌 현대의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 중심적 맞춤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