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2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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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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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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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일부 변경 안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에 대해 일부 변경된 기준 안내 드립니다.
가. 대 상 :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 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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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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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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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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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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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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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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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發 해외유입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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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참고)
다. 시 행 : '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
※ 계절근로자, 인니 선원 등 사증(비자)발급 시 적용 중인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리)은 현행 유지
붙임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영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