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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21.12.1. 시행)
  • 작성자 : 대외협력팀
  • 등록일 : 2021-12-03
  • 조회 : 682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일부 변경 안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입국자에 대해 일부 변경된 기준 안내 드립니다.

가. 대 상 :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 준

구분

현 행

변 경

사 유

검사

기관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해당국 해외유입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참고)

다. 시 행 : '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
   ※ 계절근로자, 인니 선원 등 사증(비자)발급 시 적용 중인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리)은 현행 유지
 
붙임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영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