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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2 기말고사 대비 테스트시험 및 동일IP접수등 부정행위 방지 안내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일자 : 2024-11-18
  • 조회 : 884

2024-2 기말고사 대비 테스트시험 및 동일IP접수등 부정행위 방지 안내

 

원활하고 공정한 온라인평가를 위하여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의 테스트시험에 응시하시어 사전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동일공간에 모여서 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동일·유사 IP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말고사 대비 테스트시험 응시 안내 :

 1) 테스트시험 의무화 기간 : 2024.11.27() 10:00 ~ 12.8() 24:00

 ※ 시험 전에 테스트시험을 통하여 실제 응시할 PC의 점검은 학생 의무 사항이며, 응시할 PC의 사전 점검 없이 응시 중 발생하는 PC 장애는 구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무화 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기간 종료 시까지 테스트시험은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테스트시험 접속 방법 :    [ 클릭 ]

- 로그인 > Quick Link > [시험 바로가기] 클릭 > 테스트시험(필수) 클릭 후 응시

3) 테스트시험 점검 시 문제점 발견 :

시험 입장 전 준비사항 안내    [시험 중 자가조치방법 클릭]

테스트시험 중 음성이 나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응시가 어려운 학생은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여 실제 시험 전까지 문제점을 사전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베트남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글로벌 IME용 시험도 응시하여 다국어 입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 IME외국어설정 클릭 ]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24시간 운영 : 1644-5223 (해외: 82-2-6907-6703)

 

 

2. 기말고사 대비 동일IP, 외국PC키보드 사용 사전 신청 및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1) 신청방법 : 동일IP 및 외국PC사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첨부양식참조)

 ※ 외국 PC에 해당 예시 : /영 변환키가 없는 키보드, 맥북 등이 해당합니다.

 ※ 테스트시험을 통해 텍스트 입력 시 한/영 변환에 문제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동일 IP는 매 학기 시험마다 제출해야 하며, 외국 PC는 이미 등록되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시기: 해당 시험 시행 일 전까지

3) 신청서제출 : exam@cufs.ac.kr

 

 

본인 신분인증 후 시험응시

교육부 고시 원격교육 설비기준에 따라 부정시험 방지를 위하여 본인인증(공동, 지문, 네이버) 후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유예 승인자 제외)

 

동일IP 온라인평가 부정행위 관련

불가피하게 동일IP 사전 신청을 한 후 응시할 경우라도 부정행위 없이 응시하여야 합니다.

출장 등으로 본인PC가 아닌 다른 PC로 어느 곳에서나 응시가 가능합니다.(동일IP 신청과 무관함)

동일 IP에서 동일과목의 시험을 시간차를 두고 본 경우

 예1: 가족이나 친구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2: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1: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예1: 사내에서 시험을 응시하더라도 옆자리에서 시험을 응시할 경우

④ ①~번의 경우 담당 교수님께서, 답안 비교 및 여러 데이터를 확인 후 부정행위자로 판단될 시 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0점 처리함

 

시험 중에 화면전환 및 특수키, 카톡, 채팅 등 사용 부정행위 관련

시험 이외의 타 프로그램 종료 후 응시 (카톡, 메신저, 유튜브, 자동알림 프로그램)

시험지 화면전환, 화면 이탈, 타프로그램 사용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Ctrl, Window, Alt키 등 특수키사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①②번의 경우 담당 교수님께서, 답안 및 고의성의 여러 데이터를 확인 후 부정행위자로 판단될 시 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0점 처리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