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까지 입학자 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위탁생(산업체/군위탁) 재직확인 안내
2023학년도까지 입학한 산업체 및 군 위탁생 대상 안내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이후에 입학한 산업체 및 군 위탁생은 별도 공지를 확인 바랍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산업체 및 군 위탁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4-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불이익(제적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적 처리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 2024-2학기 위탁교육 장학신청을 위해 제출된 재직확인서류는 위탁생 재직확인서류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나.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2. 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기간 : 2024. 7. 30(화) ~ 8. 21(수) 17시
가. 위탁생은 재직 확인이 완료된 후 2024-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함
※ 2024-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 2024. 8. 13(화) ~ 8. 21(수)
나. 우편 제출 시,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3. 제출 대상 : 2023학년도까지 입학한 산업체 위탁생 및 군 위탁생(재학생)
4. 제출 서류 : 2024. 7. 26(금) 이후 발급분만 인정
대상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이직·퇴직자
|
일반산업체
(기업·기관)
|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행)
|
-
|
공지 내
′7. 입학 후 이직·퇴직한
위탁 재학생 상황별
추가 유의사항‘ 참조
|
공무원
|
재직증명서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대체가능
|
군위탁생
|
군복무확인서
|
-
|
5. 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
대상구분
|
서류
|
발급 및 제출방법
|
일반산업체
(기업·기관)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팩스
(기관→대학)
|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접속 및 로그인
2. 로그인>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3. 처리여부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클릭
4. 팩스 발급 > 대학 팩스번호 입력(02-2173-3477)
※ 직장(산업체)명 및 4대 보험 모두 가입 내역 표기 확인 후 제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
연금내역서
|
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1호 학생지원팀 (우 02450)
|
팩스
(기관→대학)
|
1.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전화
2.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팩스 발급(발송) 요청
3. 대학 팩스번호 (02-2173-3477)
|
군위탁생
|
군복무확인서
|
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방인사정보체계 발급 불가 시 소속부대에 문의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1호 학생지원팀 (우 02450)
|
6. 공통 유의사항
가. 2024. 7. 26(금) 이후 발급된 원본서류만 인정
나. 위의 안내서류 외에 일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재직 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봉투에 소속학부, 성명, 학번을 기입, 일반우편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될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라. 기관에서 대학으로 전송된 서류만 접수 가능(본인이 직접 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경우 사본 처리되어 인정하지 않음)
마.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4-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서류 접수는 팩스(우편) 도착 후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사. 서류 접수 중 이상 여부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 입학 후 이직·퇴직한 위탁 재학생 상황별 추가 유의사항
이직·퇴직 상황별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입학 후 우리 대학과
협약된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
이직한 산업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협약기관검색
협약기관보기 (cufs.ac.kr)
|
입학 후 우리 대학과
협약되지 않은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
※ 별도 상담 필수, 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
|
위탁 교육 상담 전화 02-2173-8794
|
입학 후 산업체/군을 퇴직/전역한 재학생
|
1) 학업수행지속요청서 1부
※ 붙임 양식 참조,
※ 이메일 제출(coop@cufs.ac.kr)
2) 퇴직/전역 증빙자료
|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
※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에는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수행지속 가능.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학업수행지속요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또는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예정임
8. 문의
가. 위탁생 학업수행지속 상담: 입학팀 02-2173-3479(평일 09:00~17:00), coop@cufs.ac.kr
나. 위탁생 서류접수 및 장학 상담: 학생지원팀 02-2173-3478(평일 09:00~17:00), hakseng3478@cufs.ac.kr
2024.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