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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연장 안내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일자 : 2024-07-22
  • 조회 : 938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연장 안내

 

 

본교에서는 1개 학기 이상 수학한 후 자퇴 또는 제적한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재입학 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아래 -

 

1. 재입학 신청자격

본교의 자퇴·제적생 중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자퇴·제적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2. 시행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기간

2024. 7. 10.() 10:00

7. 25.() 23:00

온라인 원서접수

재입학 허가대상자 발표

2024. 8. 8.() 15:00 예정

홈페이지 공고

 

3.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 > 재입학 페이지에서 원서 작성 및 제출

(로그인 필요없음. 원서 작성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4. 선발기준

각 학부()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나 재입학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재입학을 불허하거나 우선 선발 기준에 의하여 해당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할 수 있음. 또한, 입학생의 모집 중지가 이루어진 학부()의 경우 총 취득학점에 따라 재입학이 불허될 수 있음.

 

5. 제한사항

재적 당시의 학부() 및 학년만으로 재입학 가능함.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경고 등은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재입학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함.

 

6.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자녀는 재입학 시 수업료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보훈청과, 교내장학 담당자(02-2173-2373)에게 확인해야 함.

산업체위탁생은 재입학 지원 전 산업체위탁 협약사실 확인 및 재입학 가능여부를 위탁교육 담당자(02-2173-8794)에게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할 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재직확인 공적증명서류를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해야 함(재직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입학은 불허)

*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단 원본 우편제출에 한하며, 아래 우편주소 참조 )

군위탁생은 재입학 지원 시 복무확인서를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해야 함.

* 공무원 재직증명서 및 군위탁 복무확인서는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

우편: (024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604-2호 재입학 담당자

 

7. 문의처

 ① 영어학부 02-2173-2367

 ② 중국어학부 02-2173-2368

 ③ 일본어학부 02-2173-2369

 ④ 한국어학부 02-2173-2376

 ⑤ 스페인어학부 02-2173-2960

 ⑥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02-2173-3580

 ⑦ 마케팅‧경영학부 02-2173-3287

 ⑧ 지방 행정‧의회 학부 02-2173-2371

 ⑨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02-2173-3586

 ⑩ 다문화‧심리상담학부 02-2173-3560

  ※ 대표전화 02-2173-2580

 

 

2024.  7.  22.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