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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교학처
  • 일자 : 2021-09-07
  • 조회 : 1903
안녕하세요.

21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 21. 9. 3(금) 09:00 ~ 9. 9(목) 18:00, 선착순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한국이민재단)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신청 요건

(1)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8과목 과목 이수 완료
(2) 2021년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2. 교육 신청 기간: 21. 9. 3. (금) 09:00 ~ 9. 9. (목) 18:00, 선착순 선정


3. 신청 방법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관련 서류 제출
 

4. 제출 필요 서류

(1) 교육 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2), (3)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학생활 – 학생지원센터 – 증명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 공지사항 ->704번 글 ‘2021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아래--

<법무부 공지 전문>
1. 2021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요약 -

- 신청기간 및 시간 : 21. 9. 3.(금) 09:00 ~ 9. 9.(목) 18:00, 선착순 선정
- 접수방법 :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제출 필수

2. 교육 신청 대상자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참가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교육 기관인 (재)한국이민재단(www.kisf.org. 전화 : 02-2643-879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학기별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개설 과목

<학기별 개설 과목(2021-2학기 기준)>

개설

학과

학년

1학기

2학기

편입

신입

구분

교과목명

구분

교과목명

한국어학부

3

1

-

-

선택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1

필수

이민정책론

필수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다문화·

심리상담학과

3

2

필수

이민법제론

필수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

선택

노동법

필수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신설)

4

4

필수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선택

아시아사회의 이해

선택

국제인권법

선택

다문화사회교육론(*신설)

이수 학점

21학년도부터 과정 시작 시: 필수 5과목 + 선택 3과목 = 총 24학점(8개 과목)

22학년도부터 과정 시작 시: 법무부 개정된 규정에 따라 30학점 이수(과목 변경 예정)

 

 

감사합니다.

 

한국어학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