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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1학기 추가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일자 : 2021-02-21
  • 조회 : 813

2021학년도 1학기 추가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추가 복학 및 휴학 신청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또는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가. 복학

  ① 2020-1학기에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2020-2학기에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한 조기복학(한 학기 휴학 후 복학) 희망자

  ③ 입대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주민등록초본, 병적확인서, 전역증 사본 중 택일 제출 필수)

 나. 휴학

  ① 일반휴학 :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2021-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불가) 

  ② 연장휴학 :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이 불가능한 자

  ③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입대예정자(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필수)

 

 

2. 신청기간

내용

시행일정

신청방법

2021-1학기 추가 복학

2021. 2. 3(수) 10:00 ~ 2. 17(수) 17:00

온라인

2021-1학기 추가 휴학

2021. 2. 22(월) 10:00~ 2. 26(금) 17:00 

온라인

 

3.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신청 : 대학 홈 > 강의실 > 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온라인 신청)

 나. 서류제출 (입대휴학 후 복학자, 입대휴학 신청자만 해당) :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Fax 02-2173-8759 또는 이메일 kyomu@cufs.ac.kr 로 제출하고 02-2173-3448 로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함

 다. 결과확인 : 대학 홈 > 강의실 > 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조회

  - 복학 신청자 : 신청 2일 후(금/토/일 신청자는 차주 화요일) 결과 확인 가능

  - 휴학 신청자 : 휴학 신청기간 종료 후 승인 결과 확인 가능(3. 3(수) 예정)

 

4.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

  ②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휴학을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기타 사유로 등록 후에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신청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기 바람.

  ③ 휴학기간은 1회 신청 시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휴학이 가능함. 또한 휴학신청은 총 3회(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횟수기준은 재학 중 휴학신청 1회 마다 휴학횟수 1회로 간주함.

  ④ 일반 또는 연장휴학 중인 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필히 입대휴학으로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

  ⑤ 입대휴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유선으로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휴학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서류 미제출, 미확인 등으로 휴학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책임임.

  ⑥ 등록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휴학 추가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개강 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추후 수업료 반환사유 발생 시(휴학 중 자퇴미복학 제적 등수업료 반환기준일은 휴학신청일을 기준하여 산정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학칙에 의거개강 이후 휴학신청자는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

 

5. 휴학 및 복학의 취소

 가. 신청대상

  ① 휴학 취소 : 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수강신청 및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복학 취소 :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단, 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즉 연장휴학 후 복학한 자, 휴학 신청 횟수 3회를 모두 소진하고 복학한 자는 복학 취소가 불가함)

 나. 신청방법 : 본 공지 첨부파일 ‘학적변동 취소원서‘ 작성 및 날인하여 Fax 02-2173-8759 / 이메일 kyomu@cufs.ac.kr 중 택일 제출하고 02-2173-3448 로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함.

 다. 유의사항

  ① 한 학기 내에 휴학과 복학을 연속하여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이나 복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절차에 따라 학적변동 취소원서를 제출해야 함.

  ② 휴학 취소자가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되며, 복학 취소자가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됨.

  ※ 휴학, 복학의 취소는 전화 문의(02-2173-3448) 후 상세한 안내를 받고 진행하기 바람.

 

 

 

2021. 2. 2

교 학 처